Table Talk.
Pick
#
30
2023.06.29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도록,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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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생각하는 공공의 공간은 무엇인가요?
Table Talk - Pick 30화,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도록, 주택협동조합 편의 썸네일 이미지.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여기곤 합니다. 지난 4월 발행된 Table Talk - Pick <조그만 소도시가 학부모의 러브콜을 받게 된 비법은?>을 기억하시나요? 소멸 위험 지역인 경남 함양군이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을 지원해 주민을 유치한 사례는 지방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집이 부족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살아가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집을 소유하고 싶은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집’이란 자산 형성의 가장 손쉽고 탄탄한 방법이라는 설이 유효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라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번 테이블 픽에서는 집을 ‘소유’가 아니라 ‘공유’하는 구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택협동조합에서 제안하는 주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했고 현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서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Pick 코너 로고 이미지

소유가 아닌 공유를 외치는 사람들

도처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좁은 땅에 아직도 개발할 곳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빽빽이 들어찬 빌라와 아파트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 심지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살 집은 보이지 않는다. TV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살 집이 없는 처지가 점점 공포스러워진다. 그런데 왠지 이 이야기, 낯설지가 않다.

그렇다. 고시원,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전세사기. 이들 비극의 공통점은 바로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소유가 곧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낙오되거나 소외된다. 사람이 살 자리는 화폐가 되었고, 존재할 장소를 빼앗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기에는 현실이 이미 평등하지 않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꿈까지 꾸는가.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처음부터, 대한민국에서 소유는 곧 생존이다.

그런데 여기, 소유가 아닌 공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이름은 주택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공동으로 소유되는” 즉, ‘공유’이다. 따라서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공유’하고자 모인 사람들이다.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조합과 다르다. ‘협동’이라는 단어 하나의 차이일 뿐이지만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주택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반면,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더 나은 구조 속에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협동조합 사람들을 두고, 혹자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이들은 세상을 너무 아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해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아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는 전설처럼 혹은 꿈처럼 남아버린 연대의 흔적을 어쩌면 협동조합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희미해진 연대의 감각을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함께주택 2호: 무지개집’의 사례를 통해 되새김질 해보자. 주택협동조합이 제시하는 구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구조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알기 위해서 말이다.

주택협동조합의 5가지 유형과 구조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빠른 이해를 위해 주택협동조합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주택협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임대형, 분양형, 관리형이라는 3가지 모델로 나뉜다.(강세진, 2014) 하지만 협동조합운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재원조달의 방식이 세분화되었고, 한국의 주택협동조합 유형 역시 약 5가지로 세분화되었다.(김소연, 2019) 5가지 유형의 기준은 쉽게 말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 주체에 있다.

주택협동 조합의 유형, 임대형 / 분양형 / 관리형

첫 번째 조합소유형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두 번째 토지임대부형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주택협동조합이 임대하고 조합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세 번째 공공임대형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주택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 자가소유형은,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조합원 개인에게 분양하여 개인이 자가를 소유하는 형태이다. 다섯 번째 민간임대형은, 일반적인 민간임대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주택협동조합이 임대하여 조합원에게 전대하는 형태이다.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도록, 주택협동조합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도록, 주택협동조합
소유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도록, 주택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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